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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부터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 또는 대학원 졸업생으로 3년의 실무 교육을 마친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개편은 15년의 전환기를 거쳐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.
새로운 요건은 2027년에 시행됩니다.
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.